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ry ○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상속/승계 세 부담 완화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야당이 승리할 경우, 노동, 환경, 조세 분야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이 예상됩니다. 금융사고, 불완전 판매, 초과이익 등 금융회사 규제 강화는 여야 공통기조인 만큼 총선 이후에도 지속 추진될 전망입니다. ○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트럼프 간 재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 시 ▲대중 강 경노선 및 보호무역주의 회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反이민정책 기조 등 미국의 통상·외교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 국내 전기차·배터리·반도체·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대미(對美)·대중(對中)투자, 합작법인 설 립, 외국정부·기업과의 통상분쟁 이슈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융부문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국회와 정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은행 수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횡재세뿐만 아니라 상생금융 조성, 취약층 이자감면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지] 회생절차 중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안의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조는 신주발행 등으로 법원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지방세법 제26조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법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음.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 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12월 20일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주요 법률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656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천억원을 감액, 약 3조 9천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약 3천억원 순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5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 다.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2023. 12. 26.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을 통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기촉법에는 2023. 10. 일몰된 제6기 기촉법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워크아웃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3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 담당자의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I. 제정 배경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2023년 10월 실효된 제6기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되어 오면서,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정상화에 활용되었습니다.
Chul Man Kim, Sun Kyoung Kim, Sy Nae Kim and Woo Suk Jung, Yulchon LLC
This is an extract from the 2022 edition of GRR's the Asia-Pacific Restructuring Review. The whole publication is available here.
In summary
The COVID - 19 pandemic has had a tremendous and unprecedented impact on the global economy.To mitigate this, many governments have introduced temporary relief measures to help local businesses.
In collaboration with our foreign law firm partners, we continue to update our chart of COVID-19 measures taken b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day’s update includes new information for many countries as indicated in the chart: Global Government Measures Taken in Response to COVID-19.
International Trade Compliance (Covering Customs and Other Import Requirements, Export Controls and Sanctions, Trade Remedies, WTO and Anti-Corruption) In This Issu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Other International Matters The Americas - Central America The Americas - North America The Americas - South America Asia-Pacific Europe and Middle East Africa Trade compliance enforcement actions - import, export, IPR, FCPA Newsletters, reports, articles, etc. Webinars, Meetings, Seminars, etc.
Chul Man Kim, Ki Young Kim, Sun Kyoung Kim, Su Yeon Lee, Jin Seok Choi and Sy Nae Kim, Yulchon LLC
This is an extract from the 2021 edition of GRR's the Asia-Pacific Restructuring Review. The whole publication is available here.
In summary
On 1 September 2016, the Korean Court issued orders commencing rehabilitation proceedings for Hanjin and staying proceedings against it and its assets (Korean Orders).
The purpose of the Korean proceeding is to rehabilitate the insolvent debtor company, Hanjin, by restructuring its debts. The debts are restructured according to a rehabilitation plan approved by the creditors and the Korean Court. The aim is to protect Hanjin while it trades out of its 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