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파산법> 제5조 제2항은 “외국법원의 파산 판결, 결정이 채무자의 중국 영역 내의 재산과 관련되어 인 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할 것을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또 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공공 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며 중국 영역 내의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및 집행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중국법원들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외국법원의 파산 결정을 승인하는 사례 들이 등장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싱가폴 사례 - 하문(厦门)해사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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