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회생절차 중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안의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조는 신주발행 등으로 법원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지방세법 제26조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법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음.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2023. 12. 26.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을 통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기촉법에는 2023. 10. 일몰된 제6기 기촉법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워크아웃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3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 담당자의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I. 제정 배경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2023년 10월 실효된 제6기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되어 오면서,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정상화에 활용되었습니다.
2022. 11. 11.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 미국 도산법 제11장(U.S. Bankruptcy Code Chapter 11)에 따른 보호절차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은 가상자산 트레이딩 기업인 Alameda Research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위치한 FTX 그룹 계열사 전체인 총 134개사입니다. 이 중에는 한국 회사인 한남그룹㈜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보호절차 신청서에 의하면, FTX 그룹의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이고, 부채의 규모는 유동적이나 100억~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사건 신청에 부여된 사건명은 “FTX Trading Ltd., Alameda Research LLC et al”입니다. 즉 한국 회사인 한남그룹㈜를 포함하여 위 134개 회사에 대한 Chapter 11 절차는 FTX Trading Ltd 및 Alameda Research와 함께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서 하나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