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회생절차 중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안의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조는 신주발행 등으로 법원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지방세법 제26조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법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음.

Authors:
Location: